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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 답변 만족도 -
shopl***   2006-12-11 오전 11:0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에 감사합니다.



1.06.07.18 신규 사업자 입니다.

  1.폐업을 할려고 합니다.(12월달안에요)

   매출 공급가액 25.000.000원 한장 있고

   A라는 사람에게 8.000.000원짜리 일을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고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고정자산 공가 2.300.000원과 공가 1.300.000원 짜리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공제 안 받는게 나은가요?    

   폐업시 다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2.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05.1.15 개업 하였고 사업 종료는06.12.31로 할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12.31퇴사하여 정리 하려고 합니다.

  급여 신고 12월분 1월10일까지 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까지인지요?

  법인은 폐업시 여러가지 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받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11 오후 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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