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이전시 가져오지 못하는 시설장치의 처리... 답변 만족도 -
namj***   2006-12-11 오전 10:1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법인이전시 전건물에 부착된 시설장치들은 이사올때 가지고오지 못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무제표상에는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어서 감가상각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사오는날까지만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새건물에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계속 감가상각해도 되는겁니까?

한꺼번에 비용으로 떨수는 있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1 오후 5:49: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