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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비 직원개인카드로 5만원이상결제시..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2-11 오전 9:4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1
법인경비 직원개인카드로 5만원이상결제 하였는데요

조정할때 신용카드미사용분으로 접대비 부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5만원 초과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은 그냥

세무조정에서 기타사외 유출로 처리하면 끝인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없는지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1 오후 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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