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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예판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ando***   2006-12-09 오후 3:5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법인세법 예판에 보면

계약자:법인,피보험자:대표이사,수익자:법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상당액은 손금불산입(상여)/손금산입(△유보)

-만기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 상속인에게 직접이 되는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비용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라 했는데..

Q.만기시 대표이사가 살아있을(사망을 안함)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12 오전 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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