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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답변 만족도 -
audre***   2006-12-08 오후 4:5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5
직원 아버님이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장애인공제에 중풍이나 암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제비 공제도 받을 수 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공제와 장제비 공제 이중으로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9 오전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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