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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j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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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오후 4:24: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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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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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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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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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신축하면서 관련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토지 전체 면적은 있지만 건물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을지 결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일단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료되면 건물,토지,기타.. 안분계산해서 본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지관련된거면 면세로 신고해야 하고, 나머지는 과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세,과세 안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과세분은 건물등감가상각취득자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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