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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
audre***   2006-12-08 오후 2: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98
퇴직금 계산방법에 월할평균으로 계산했을때

3개월평균임금 * 근무일수/365 입니다.

그러면 월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법에 보면 퇴직급여 지급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1년간 받은 총급여액*10%*근속년수를 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때 근속일수로 하는거지요?

근속년수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했다면 3개월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는 것과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법정으로 계산식은 근속일수가 맞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08 오후 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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