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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방법중 대표자 카드사용관련 답변 만족도
jaw***   2006-12-08 오전 11:1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 사용중이고 업종은 서비스업 입니다..



간편장부 사용중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표자 카드를 사용하였을경우 금액/부가세 = 합계 이렇게 영수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카드로 물건을 샀을경우 간편장부 기재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식료품 87,000원을 카드로 구입했을경우

금액만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님 금액/ 부가세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따로 기재를 할경우 부가세 신고때 환급받을수 있습니까? 신고를 하게 된다믄 기타 공제매입세액에 기재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백만원이 넘는 비품을 구입하였는데 대표자 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기를 놓쳐서요..

카드영수증을 받긴 했는데 (공급가액/세액 구분있음) 이걸로 비품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를 하고 환급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08 오후 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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