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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문의 답변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okbp***   2006-12-08 오전 9: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7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초과된 2억 5천에 대해서 필요경비불산입해야 한다면 이만큼에 대한

것은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많이 나오는것 아닌가...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인출금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체입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자금을 5천만원정도 입금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으로 5천을 잡았었는데 얼마전에 1억을 인출해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인출금 차변에 잔액이 발생되어도 상관은 없는것인지



[답변]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달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만, 부채가 사업용자산보다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며, 초과인출금이 있고 차입금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초과 인출금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8 오후 1:47:29
 
 
 
 
전문가 답변 2008-05-24 오전 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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