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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분개 답변 만족도 -
wscaw***   2006-12-07 오후 6:0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1
고용보험이 미납되어 한꺼번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고용보험은 다음년도에 지급할 금액을 이번년도에 신고된 금액으로 추산을 하여 다음년도에 추산한 금액을 분납하여 일년에 4번 혹은 한꺼번에 완납으로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고용보험은 작년도 금액을 추산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거죠?

그럼 급여 분개를 할때 잡았던 예수금(고용보험)은 현재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잡아주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받아둔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 혹은 종업원대여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분개를 예수금으로 잡아주었다면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거겠죠? ㅠ.ㅠ

헌데 저희 회사는 6월 22일에 사업자명과 사업자 대표가 변경 되어서 새로운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예수금으로 분개 하면 안되는거지요?

제가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글을 쓴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에구,,

상세한 답변 분개 예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08 오전 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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