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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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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오후 5: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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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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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의 법인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여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는 시공업체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비용을 분양원가로 잡아야 할지 판관비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원가로 잡으면 차후에 완성건물로 가서 아파트완성후 보존등기 할때 과세표준이 커져서, 세금부담이 커질것으로 생각이 되어 고민스럽습니다.
질문1> 토지살때까지의 대출이자비용은 분양원가로 계상하였는데,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대출금 이자를 분양원가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판관비로 볼수 있는지요? 대출금의 이자비용의 원가 귀속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ㅜ.ㅜ
질문2> 분양조건이 중도금무이자대출이라서 분양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부 기간에는 그들의 이자비용을 저희 회사가 물게 되는데, 이것의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판관비/분양원가) 적절한 계정과목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양업 회계가 처음이라서 질문을 자주하게 되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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