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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경우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omlsj***   2006-12-07 오후 5: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금년 5월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월26일자로 법인을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좋지않아 법인설립이후 현재까지 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했고 원천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 밀린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한꺼번에 받는 경우 원천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2. 금년 연말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07 오후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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