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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시... 답변 만족도 -
ywh***   2006-12-07 오후 3:3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3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인데요...

10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11, 12, 1월달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100만원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 정산시...

이번 년도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혼인비로 100만원 공제 받고...

이사 비용으로 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07 오후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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