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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회사등을 통한 공사대금 수령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g930***   2006-12-06 오후 6: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6
안녕하세요.



당사는 에너절약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공사를 하고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동공사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에의거 "에너지사용자(금번시행업체 공공기관)"로 부터 공사대금에대한 채권양도승낙을 받아 산은캐피탈에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에 의거 공사대금을 수령합니다.

이에따른 과정등을 명기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투자 사업비 : 85,100,000원

  - 설치금액 : 73,000,000원(풀품대,설치비등)

  - 한전지원금 : 7,000,000원(설치금액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 : 6,600,000원(설치금액73,000,000원-한전지원금7,000,000원 *10%)

  - 금융이자 : 5,500,000원



매출채권 양도금액 : 78,100,000원(한전지원금 제외금액)

  - 사업금액 : 66,000,000원(설치금액 73,000,000-한전지원금액 7,000,000)

  - 부가가치세 : 6,600,000원

  - 금융이자 : 5,500,000원



산은캐피탈로부터 수령금액 : 67,700,000원

   - 팩토링승인금액 : 78,100,000원

   - 팩토링채권 금융이자 : 10,400,000원



(참고사항)

  1. 당사는 공사대금수령시 "공사수익"계정으로 처리

  2. 에너지사용자(공공기관)는 매출채권 양도금액(78,100,000원)에 대하여

      51개월 분할하여 상환 예정



질의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공급가액,세액)



질의2)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자

        -  당사에서는 대금을 일시적(67,700,000원) 받았어도 에너지사용자는

            51개월 분할하여 상환 되기에 매월단위 산은캐피탈에 상환시 확인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질의3) 적정한 분개처리는  
 
 
 
전문가 답변 2006-12-08 오전 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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