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양업의 법인 담보신탁보수료 등 분개(원가 결정)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2-06 오후 1:2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8
건축은 시공사에 맡기고 분양대행을 하는 법인입니다.



담보신탁보수료  3천만원

담보신탁변경보수료  5백만원

대한주택 분양보증수수료 2억



질문1>

이러한 지출이 있는데 더존상 700번대 분양원가로 지급수수료 처리해야할지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700번대로 하면 나중에 미완성주택으로 가고, 건축완료시 보존등기할때 가액이 커지므로 회사에서는 분양원가로 잡는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판관비로 처리해도 무방할지요?



질문2>

주택부지구입시 차입금 이자와 대출수수료등은 700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도 대출수수료를 700번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7 오전 6:30: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