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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만족도 -
alal***   2006-12-06 오전 9:3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법인의 직원또는 임원이 주택마련과 관련하여 회사에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해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줘야하는건가여?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정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것도 있나여? 그리고 자금대여의 목적이 주택마련과 관련된건데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방법은 없나여?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전환과 관련된 자료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 메일로 보내드렸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전문가 답변 2006-12-07 오전 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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