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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 및 기술평가신청 수수료 처리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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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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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오전 9:2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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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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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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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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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9월 당사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비용으로 실용신안출원료 1,900,000 원으로 선급비용 처리하였는데요.
11월 22일자로 실용신안 등록이완료 되었습니다.
해서 선급비용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1). 11월 22일자로
(차) 실용신안권 1,900,000 / (대) 선급비용 1,9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또하나.. 실용신안등록과 관련하여 이의 권리행사를 위해 "기술평가신청" 을 하여야한다고 하네요.. 특허청에 수수료 300,00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는
(2). "지급수수료(제)" 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수료 지급하는 일자로 "실용신안권" 에 합산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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