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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관한 신고 납부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6-12-05 오후 5:5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다름아니라,, 3,4월에 발생한 판매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시기는



5,6월이지만,, 누락하고 신고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판매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귀속은 2006년 3월, 4월로 하고 지급일자를 2006.11.30일로 해서 12월10일날



신고납부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5 오후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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