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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형자산 미지급금 지급의 건 답변 만족도 -
garn***   2006-12-05 오후 12:3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7
06년에 하나의 기계장치가 분해 수입되어 약7개월동안의 공사기간에 걸쳐 완공되었을때 건설중인 자산과 기계장치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때 각각 수입면장상의 신고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미지급을 잡고 현재 부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출 회사와 기계대금을 12개월 분할상환 하기로 계약을 하여 11월부터 12개월동안 동일한 금액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수입했을때 건별로 잡았던 미지급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송금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장부가로 미지급금과 / 현금과등과물로 처리 하면 되는지 그럴경우 외화환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5 오후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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