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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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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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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오전 11:43: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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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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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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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한 3개월치 밀리다가 얼마전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급여분개를 할때 4대보험을 예수금으로 잡아서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 4대보험을 납부했을경우에도 예수금을 차변에 잡아주어 분개를 해주어야 맞는거죠?
예를 들어서
8월분(9월) 1,353,600원 입니다.
9월분(10월) 당월분연금보험료가 1,125,000원입니다.
하지만 소급분연금보험료가 -457,200 이 있어서 총 납부액은 667,800원 입니다.
10월분(11월) 1,873,800원입니다.
연체료는 합쳐서 150,590원이구요..
이럴경우 분개를 어찌 해야하나요?
분개 방법을 상세히 풀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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