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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처리건 답변 만족도 -
hw1***   2006-12-04 오후 5:4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2


1.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4대보험같은것 때문에 한달에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0,000~200,000씩 지급하는 일용직들은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개월이 초과될 경우 금액이 이렇게 적은데도 근로자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금액이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대표이사분이 내년에 경영대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등록금이 과세급여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님 비과세급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04 오후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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