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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때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2-04 오후 4:1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9
법인카드를 대표자분께서 동창회에서 술값으로 160만원 결제 하였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160만원 /미지급금 160만원(법인카드미결제)



이렇게 처리하고 대표자가 이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건가요?

채워 넣지 않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접대비로 처리하고 세무조정때 업무와 상관없이 지출한 것으로

손금불산입시켜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오늘도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4 오후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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