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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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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오후 3:03: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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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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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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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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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문의합니다...
1) 법인인 사업장인데여...거래처에 대여를 해줄때 법인통장에서 예를 들어 천만원이 츨금되어진 경우
대여금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매달 받는 경우,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고.수익 부분이기 땜에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신고에 해당되지용.법인세 신고시 이 수익부분에 대하여 따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내게되나요???
[답변] 귀 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지급금액의 25%)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귀 사는 이자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귀 사의 법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이자소득세(25%)와 이자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쪽이 대여금을
빌려준쪽, 즉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는쪽이 맞는지???(헷갈려서)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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