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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재질문 답변 만족도 -
lej***   2006-12-04 오후 1:3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5
질문>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인데 9월에 매출이 발생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보내지 않아서 거래처에서는 매입으로 잡지 않고 10월 25일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거래처에서 매입누락으로 2기 확정시 수정신고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희쪽에서 9월 매출을 취소하고 11월 매출로 잡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매출은 100% 영세율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내야하는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방법을 꼭 가르쳐주세요. 꼭이요! 급합니다ㅠ.ㅠ

  

답변>

안녕하십니까?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이를 감액 수정발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득이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감액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정당하게 감액 수정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거래시기가 잘못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입처와 협의하여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매출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시기변경으로 인한 수정이라고 한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중으로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의 가산세만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매출처에서 내야하는 가산세이고 매입처에서는 아무 가산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내는 방법 말고 최대한으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산세를 안내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답변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는 lej414@paran.com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5 오전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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