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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에 따른 퇴직시 2개월 월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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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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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오후 1:3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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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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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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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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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배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있는 선원(선장, 기관장, 항해사..) 들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선원법에 보면 이럴경우 2개월분 월급을 지급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지급하게 되는 돈
12월 급여, 선원연가비, 선원퇴직급, 2개월치 급여
이 중 2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을 보아야 할지 아님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 그리고 2개월치 급여는 선원 모두가 지급됩니다.
직원은 당연히 선원이 아니므로 지급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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