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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 따른 퇴직시 2개월 월급 답변 만족도 -
joom***   2006-12-04 오후 1:3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5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배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있는 선원(선장, 기관장, 항해사..) 들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선원법에 보면 이럴경우 2개월분 월급을 지급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지급하게 되는 돈

12월 급여, 선원연가비, 선원퇴직급, 2개월치 급여

이 중 2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을 보아야 할지 아님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아 그리고 2개월치 급여는 선원 모두가 지급됩니다.

직원은 당연히 선원이 아니므로 지급 안됨.
 
 
 
전문가 답변 2006-12-04 오후 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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