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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카드로 직원선물 구입시 답변 만족도 -
luv***   2006-12-04 오전 11:1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5
이번에 직원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공항 면세점에서 직원선물로 술과 기타 물품들을 개인카드로 2백만원정도 결제하였습니다.

이것을 복리후생비(직원선물)로 처리하는것과 접대비로 처리하는것중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손금인정 및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직원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특정 몇 명에게만 준 선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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