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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답변 만족도 -
isjj***   2006-12-04 오전 11:0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1주택을 세대가 동일하지 않은 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했다.

또한 새로운 1주택을 취득 등기했는데

이3가지 행위를 동일한 날에 했을때

즉 동일한날에 증여하고 취득하고 양도했을때

양도물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양도 물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5 오전 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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