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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audre***   2006-12-04 오전 10:5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8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의 임대입니다. 저희 밑에는 센터가 몇개 잇고요

각자 세금신고 등 회계처리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공사가 맡고 있는데 이 공사는 저희가 계약을 본사 이름으로 햇으므로 센터가 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자 끈어주지 못하고 본사 사업자번호로 해서

하나로 끈어준겁니다

당연히 센터에서는 자기가 지급한 분에 대해서 세금꼐산서를 요구하는데 이 공사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본부에서 센터로 매입받은 것을 매출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끈어준겁니다.

본부에서 세금계산서 받을떄 건설중인 자산 10억,부가세대급금 1억/미지급금 11억

본부에서 센터로 세금계산서 끈어줄때 미지급금 11억/건설중인자산 10억,부가세예수금 1억

왜냐하면 건설중인 자산이 센터로 잡혀야 하기떄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센터가 자기들 장부에는 자기가 지급한 만큼 건설중인 자산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공제는 본부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세무사와 상의도 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답변해주시기 바합니다.

그래서 본사가 공제받아야 할 센터분만큼을 본사 부가세대급금에 올리는데

예로 그 금액이 11억이라면 10억에 대해서는 센터 장부에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올라야 하고 1억인 부가세대급근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점으로 지점 10억,부가세대급금1억/지점 11억으로 해서 지점을 없애려고 하니 1억차이가 나요. 차대변에..어떻게 처리할 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건설중인 자산을 본사에 올려다가 없애는 방향도 엄고..그쪽 센터에 본점이라는 게 나오면 안되니까..본지점 형식이긴 하지만 애매해서 왜냐면 저희가 전도해 주는 자금도 없고 그 센터가 알아서 사업비를 정부나 시에서 따와서 사업을 하는 거기 떄문에..정말 애매해요..도움 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05 오전 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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