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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미수취시 답변 만족도 -
woorig***   2006-12-02 오후 11:4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1. 회사 사무실 화장실이 고장나서 사장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고..

일당을 법인통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느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고합니다..

이처럼 돈은 보냈는데 영수증을 수취 하지 못할 경우는..

그 금액을 장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간이 영수증은 5만원이하는 사용해도 2%의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5만원 초과는 2%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이하 인지 아니면 5만원 미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5만원 짜리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12-04 오전 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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