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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1***   2006-12-02 오후 12:4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부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개인결제한것 나중에 통장에 입금시켜줘야하는데..

전 거래처등록에 직원이름넣어서 미지급금액을 잡아서 지급하거든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거죠?

어떻게 분개할지 좀 갈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04 오전 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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