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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가르쳐주세요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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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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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 오후 3:0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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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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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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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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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부가세를 포함하여 100,000원을 매출하고,결제대행사에서 수수료 3,300원(V.A.T.포함)을 제외하고 96,7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보 통 예 금 96,700원 / 대) 상 품 매 출 90,909원
지급 수수료 3,000원 부가세예수금 9,091원
부가세대급금 3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위 내용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총 매입금액은 100,000원중 지급수수료 3,000원과 부가세 대급금 300원을 뺀금액인 96,700원이 들어온건데요 ... 대변에 보면 상품매출 90,909원이라고 하고 부가세 예수금 9,091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품을 직접적으로 매출한건아니구요 회원연회비를 카드결제한건데 ..상품매출이라고 해도되는지...그리고대변에는 총 매입액인 10만원중 10%가 부가세 대급금인가요?
근데..96,700원이 들어왔는데 ..왜 대변에 상품매출금액은 90,909원인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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