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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입 답변 만족도 -
ehkim9***   2006-12-01 오후 5: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안녕하세요?



저의회사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건설중인 자산)일 경우는 등기할때 건물로 대체하면서

신축할때 소요하는 비용 즉. 대출금. 대출이자등도 건물로 자산처리한다고 하는데



기존건물을 매입할 경우, 매입할때 받은 은행대출금과 그 대출금의 이자도

건물자산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01 오후 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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