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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구입시 근저당권설정 분개..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2-01 오후 3:4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35
질문1>

부동산임대업의 개인입니다. 상가구입시 토지,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4억이 설정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분개는



토지 6억   / 단기차입금 4억

건물 12억 / 현금 14억



이렇게 분개하면 맞나요?



질문2>

자산의 취득시 부대비용도 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지요?

부동산중계수수료 1천만원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시켜 장부가액으로 잡아야

맞는지요?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1 오후 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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