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임대업 상가구입시 토지와 건물가액 나누기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2-01 오전 10:2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1
질문1>

상가를 12억에 구입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 마친상태입니다.

장부에 건물과 토지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12억만 표기도어있고 토지와 대지면적만 있는데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계상하면 될까요?



질문2>

취등록세 외 상가취득시 들어간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30일 잔금지급 시기에 마추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나눈것에 취득가액등을 안분하여 나눈 값을 각각 더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하여 전표에 그 합계된 금액을 쓰고 영수증등 증빙을 전표철에 보관할려고 하는데(각각비용 표로 만들고 영수증 붙여서..) 기업회계기준에 벗어나는 처리인가요?





질문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1 오후 9:21: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