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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영세율 매출 과다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lej***   2006-12-01 오전 9:4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67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인데 9월에 매출이 발생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월 25일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보내지 않아서 거래처에서는 매입으로 잡지 않고 10월 25일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거래처에서 매입누락으로 2기 확정시 수정신고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희쪽에서 9월 매출을 취소하고 11월 매출로 잡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매출은 100% 영세율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내야하는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방법을 꼭 가르쳐주세요. 꼭이요! 급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06-12-01 오후 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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