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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rioky***   2006-12-01 오전 9:0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4
저희 언니가 피아노교습소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월 450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임대하여..학부모들이 연말정산을 받도록 해줄려고 언니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소득이 바로 표시가 나니까 않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 450으로 1년을 계산해보면 년매출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언니 혼자 일하면 힘이들어 강사 한명을 쓰고 있는데 교습소는 강사를 두면 안된다네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것이 좋은지 아님 현금영수증발급 안하는것이 좋은지..언니 입장에서..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습소란 정확히 어떤곳이며 학원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네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01 오후 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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