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iger*** |
 |
2006-11-30 오후 8:51:4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35 |
|
|
|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인 사업장인데여...거래처에 대여를 해줄때 법인통장에서 예를 들어 천만원이
츨금되어진 경우 - 대여금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매달 받는 경우,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익 부분이기 땜에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신고에 해당되지용...
법인세 신고시 이 수익부분에 대하여 따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내게되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분한테 법인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해서 대여해주는 경우도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질문이 또 기네요...죄송합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구...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