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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11-30 오후 8:5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인 사업장인데여...거래처에 대여를 해줄때 법인통장에서 예를 들어 천만원이



츨금되어진 경우 - 대여금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매달 받는 경우,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익 부분이기 땜에 법인세신고시 법인세신고에 해당되지용...



법인세 신고시 이 수익부분에 대하여 따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내게되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분한테 법인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해서 대여해주는 경우도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질문이 또 기네요...죄송합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구...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1-30 오후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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