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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부속자재건 답변 만족도 -
sa***   2006-11-30 오후 5:2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를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없어서 또 올립니다.



본 내용은 거의 다 해결 봤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18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액이 좀 작아도 전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게 상품에 대한 부자재들 값이거든요.



이걸 잡으려고 한다면 수입품 반입날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미리 잡아



두었다가 입고된 날에 다시 대체분개를 해야 하나요?



반입일은 7일이고 입고일은 10일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에 계산된 금액이 환율 951.4300인데요.



금액은 이 환율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초과분 $18에 대한 돈은 상대회사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잡이익으로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11-30 오후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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