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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1***   2006-11-30 오후 4: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1.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안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존입력시에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로 나뉘지는 않지만 카드결제한것으로

해야하는거죠?



2.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한것은 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서

입력하고 있는데 접대비관련과 유류대는 부가가치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는 인정한다는데 맞나요



3.일시불로 카드결제시에 현금으로 해도 상관없죠

   3개월할부로 했을땐 어떻게 해요?
 
 
 
전문가 답변 2006-11-30 오후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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