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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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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 오전 9:5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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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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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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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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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저희 회사는 전달21일~이번달20일간의 급여를 이달 20일에 지급하고 다음달 10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8/21~9/20일 급여를 9/20 지급하고 10/10에 갑근세신고를 하는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자세히 안봐서 몰랐는데.. 회계사무실에 갑근세등 계산을 의뢰하고 받는 급여대장의 사원이름밑에 입사일이 입력되어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력된 것만 봐도 모두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았더군요..
저만해도 그동안 수습이었다가 8/21에 정식직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9/1로 입사신고를 해놓은거예요..
짐작컨데, 저희회사가 작년부터 급여일이 20일로 변경되었고 그 전에는 말일이 급여일이었는데 이것을 회계사무실에서 반영을 안하고 있다가 8/21~8/31까지 입사자는 9월에 신고해야 하니까 입사일을 9/1로 해버린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화를하니 담당이신 실장님은 아직 병가중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럼 다시 입력해서 고쳐주겠으니 틀린사람명단을 보내달랍니다..
참내.. 자기마음대로 더존에 입력된것만 고치면 다 끝나는 일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신입사원이 오면 일부러 입사일까지 꼬박꼬박 적어서 등본과같이 보내주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일해도 되는건지..
일의 정황은 이런거구요..
제가 궁금한건, 입사일을 이렇게 임의대로 신고해도 사원들한테나 세무신고상의 불이익은 없는건지..
또, 이제라도 급여일을 20일로 조정하여 신고하려고 하면 실무상으로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예를들면, 20일간의 급여신고를 하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한달치 급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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