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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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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오후 2: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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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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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소매업체로서 (법인) 창고및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위 문구만 보면 회계처리는 참 간단하게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요지는..
양도인의 사정에의해(이러면 안되겠지만..) 창고는 당사가 건축한걸로 해서 처리를 하였고(완공된지 1년이 안되었고 준공허가남)
토지는 - 실구매가 (800,000,000)을 토목공사(400,000,000) 토지구매가(400,000,000)으로 처리하고 등기도 마친상황 입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토목공사(400,000,000)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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