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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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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오후 5:5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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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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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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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중에서 건물이나 구축물은 20~40년중 임의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큰데요. 여기서 계정과목을 뭐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보건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안과병원인데요. 봐도 자꾸 헷갈리네요.
건물,구축물,기계장치,공구와기구,비품,기타자산 각각 내용연수와 상각법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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