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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1-29 오후 5:33:35 첨부 : - 상태 	중 조회 901
출판업(제조,서비스)의 개인인데요,  00대학교에서 부탁한 책을 제조하여 제조비를 받았고, 완성된 책을 팔아서 정가의 50%를 저희가 갖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05년)에 6000만원 어치 판 것에 대해 50%인 3000만원에 대한 돈을 올해(06년)2월에 3000만원짜리 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돈 지불하면서..



질문1>

05년에 책 판것에 대한 것이므로 05년 12월 31일까지는 3000만원짜리계산서가 끊켰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06년 2월에 끊었는데 문제 없는것인가요? 앞으로도 1년것을 차년 1,2월에 끊을예정입니다.



질문2>

원가계산할때 6000만원어치 책 판것은 제품매출이 되고,  50% 대학교에 돌려준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판관비로 봐야될지, 제조비로 봐야될지요..



질문3>

질문1과 연결되는데,  3000만원은 05년매출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수 있는데, 올해 비용으로 잡아도 될런지 걱정입니다.



질문4>

3000만원 부분에 대해 계산서 끊어 주었는데 맞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건 아닌지요?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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