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계정과목
분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전표 자동작성
급여/퇴직금 자동계산
인터넷 간편장부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부서별서식
엑셀자동화서식
세무/회계서식
일반서식
세무일정
신고납부 요령
최신정보
다운로드 자료실
경리실무 도서
전문가 Q&A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Q&A사례
추천 경리인
1
brainbo***
1
회
>
실시간 실무Q&A
>
전문가 Q&A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제목
이름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1-29 오후 5:33:35
첨부 : -
상태
조회
901
출판업(제조,서비스)의 개인인데요, 00대학교에서 부탁한 책을 제조하여 제조비를 받았고, 완성된 책을 팔아서 정가의 50%를 저희가 갖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05년)에 6000만원 어치 판 것에 대해 50%인 3000만원에 대한 돈을 올해(06년)2월에 3000만원짜리 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돈 지불하면서..
질문1>
05년에 책 판것에 대한 것이므로 05년 12월 31일까지는 3000만원짜리계산서가 끊켰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06년 2월에 끊었는데 문제 없는것인가요? 앞으로도 1년것을 차년 1,2월에 끊을예정입니다.
질문2>
원가계산할때 6000만원어치 책 판것은 제품매출이 되고, 50% 대학교에 돌려준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판관비로 봐야될지, 제조비로 봐야될지요..
질문3>
질문1과 연결되는데, 3000만원은 05년매출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수 있는데, 올해 비용으로 잡아도 될런지 걱정입니다.
질문4>
3000만원 부분에 대해 계산서 끊어 주었는데 맞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건 아닌지요?
평소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문의
|
회원가입안내
|
영수증발급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Family site:::::::
비즈폼
어른문방구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