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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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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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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오후 5:09: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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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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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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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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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무에 쓰는 SAMPLE BOX 를 수입했는대요
수입신고서에 보니깐
품목 수량 단가(EUR) 금액(EUR)
A 2EA 415 830
B 2EA 415 830
이구요
과세가격(CIF)가 $3,013 \2,841,949
환급물량 4EA
라고 되어있고
관부에 세율 8.00(A기가) 세액란에 227,355
세율 10.00(A) 세액란에 306,930
이렇게 되있고
총과세가격에 $ 3,013 \2,841,949
운임 825,000
부가가치세과표에 \3,069,304
관세 \227,350
부가세 \306,930
총 세액합계 \534,280 라고 표기가 되있어요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보니깐
과세표준에 3,069,304
세액에 306,930
이라고 끊켜서 왔네요~
이중에 저희는 관세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세 \227,350
부가세 \306,930 합해서
\534,280을 결제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부가세신고할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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