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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에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내역 입력에..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1-29 오후 2:40:32 첨부 : - 상태 	중 조회 9,038
질문1>

더존에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내역에 보면 21번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이 있는데요

기타소득자가 있어 원천징수하고 지급수수료로 분개하는데 5만원이 넘어서 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 채크해야 할 것 같은데, 기타소득원천징수 한 것도 21번 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명세서해다없음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시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내역 중에서 19번"국가등과의 거래"로 채크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16번 "금융보험용역"으로 해도 무관한지요?



질문3>

더존의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내역의 34번"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의 채크는 어떠할때 하는 것인지요? 접대비는 한도가 넘으면 어차피 나중에 부인되지 않는지요?



질문4>

송금명세서제출분에 대해서 간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송금했지만,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후에 세무조사이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는지요?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오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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