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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결제를 해야하는데..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6-11-29 오후 1:5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1
저희 회사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현금 수금 대신 구매자금결제를 한다는데요, 제가 구매자금결제는 처음 해봐서요.



일단 알아보니 거래은행 신청서와 30일 이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현재 저희 거래처의 미수금은 약 4천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1천 5백만원을 구매자금 결제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최근 30일 이내의 이 거래처의 판매량이 1천 5백만원이 되지 않아요.



저희 거래처 담당자 말은 여태껏 이 거래처로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천 5백만원어치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1천 5백만원을 발급하여 신청하라는데요, 벌써 1기 부가세 신고는 마쳤고 7-11월 현재까지의 판매분도 1천 5백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때문에 그 번거로운 작업 (폐기 후 재발행)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희 거래처가 요구하는 이 부분이 맞는 소리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11-29 오후 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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