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em***   2006-11-28 오후 8:0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국내에 영업소설치를 하고 외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법인입니다.

매월 본사측에서 영업활동비로 한..천만원정도가 입금이 되는데요..

저희 영업소쪽에서 장부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일년반정도 영업을 하다..지금 영업소 폐쇄를 하고 국내 신규법인을 설립준비중인데요.. 기존 영업소에서 하였던 업무 및 거래처등 모든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이였는데..이결손금 및 자산부채등을 그대로 신규법인으로 가져올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3)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직권말소를 하였습니다.

기존 재고자산(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매출을 부가율로 환산하여 잡았는데요.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세도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법인세가 과세되면 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된다고 하는데..세무서쪽에서는 매출을 소매매출로 잡아서 장부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맞는지요?



질문4) 영업소폐쇄시 청산(?) 절차에 관하여 자료를 좀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구요...여기저기 알아봐도 확실한 답이 없어서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1-29 오후 5:59: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