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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jig***   2002-02-06 오후 1:2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6
안녕하세요?

적은금액이지만 540,000원을 A라는 이름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한후 B의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B는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A와B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이럴때 그냥 송금해주어도 무방한지요?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2-06 오후 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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