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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
ma***   2006-11-28 오후 4:5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법인사업체입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인돈으로 경비를 쓰고 법인통장에서..인출을 햇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아무 무리수가 없을까요?

그리고..건건이 출금한것이 아니고..한꺼번에...출금을 했습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잡았다가.. 1월부터 6월까지 금액을 7월에 한꺼번에

출금을 햇습니다.

이런경우....미지급비용/ 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그리고 대표자도 급여신고를 안하고 잇는데..

대표자가 영어학원을 다니는것도

비용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11-28 오후 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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