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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특허관련.. 재문의(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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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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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오후 1:5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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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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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 답변일 : 2006-11-27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 1의 경우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2이상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비용을 약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동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하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교부특례규정 적용가능, 아래 사례참조)입니다.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 2의 경우 사업자(B사)가 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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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27일 공동특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한번더 질문 드릴께요..
1)번의 경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분개는 아래가 맞는지요?
차변) 선수금 2,000,000 / 선급비용 1,818,182
부가세예수금 181,818
2)번의 경우 (B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분개는 어찌 되는것입니까?
용역의 공급이면 매입품목이 "지급수수료" or "판매수수료" 가 되는것인가요? 품목을 좀 알려주세요~
번거롭게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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